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동안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코스닥기업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나 은행거래 정지,자본 전액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실기업도 퇴출됩니다.
이와함께,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거나 감사범위 제한 사유로 한정 판단을 받은 기업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일단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그 후에 연속 10일간 액면가의 20%에 미달하거나 50일이상 액면가의 20%에 미달한 기업은 자동으로 등록취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위원회는 강화된 등록취소 요건을 적용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 29개 기업이 퇴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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