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료인이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오늘 당 소속의원 20명의 공동발의로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 범주에 포함시키고 의사와 조산사,간호사만이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영희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시설운영은 '자유업'으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감독기관도 없는만큼 의료사고와 안전사고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달 하순 경기도내 산후조리원 2곳에 있던 신생아 2명과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신생아 1명이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숨진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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