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동안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코스닥 기업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나 은행거래 정지,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실기업도 퇴출됩니다.
이와 함께 부적정이나 의사거절의 감사의결을 받거나 감사범위 제한사유로 한정판단을 받은 기업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코스닥 액면가 20% 미달 퇴출
입력 2001.11.23 (17:00)
뉴스 5
⊙앵커: 내년 4월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동안 액면가의 20%를 밑도는 코스닥 기업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종부도나 은행거래 정지,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실기업도 퇴출됩니다.
이와 함께 부적정이나 의사거절의 감사의결을 받거나 감사범위 제한사유로 한정판단을 받은 기업도 곧바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