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8년 1월 주택경기 위축을 이유로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를 이번달부터 부활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와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고양, 수원,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로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나 수도권 전세값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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