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 정보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켰던 제주경찰서 정보과 임모 경사가 파면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임 경사가 경찰 내부 정보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과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인 만큼 제주경찰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어제 날짜로 파면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경사는 지난달 9일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간부에게 민주당 김홍일 의원의 제주여행 당시 동향보고서를 팩스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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