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를 부활시키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번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수도권 전세값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부활 확정
입력 2001.11.23 (18:30)
단신뉴스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를 부활시키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번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의 15-25%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수도권 전세값과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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