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따라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중국 보험규제위원회 발표를 인용한 관영 영자 신문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 비생명보험사는 중국이 WTO 정식 회원국이 되는 다음달부터 중국내에 지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 비생명보험사는 또 합작회사의 지분도 51%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모든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생명보험사도 다음달부터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지분소유 한도는 50%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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