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오늘 불법대출로 손실을 끼쳤다며 동방상호 신용금고가 정현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금고 측에 30억 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금고 주식을 2퍼센트 넘게 가지고 있는 출자자에게는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데도 정씨는 담보 평가도 제대로 받지않고 30억 원을 대출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방금고 주식의 32퍼센트를 갖고 있던 정씨는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징역 9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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