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김진석 특파원) 미국 상원은 청소년들이 자동소총과 탄창을 구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안을 찬성 96,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같은 법안의 통과는 전날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자 공화당이 뒤늦게 총기규제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권총의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AK-47 등의 자동소총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화당의 존 애시크로프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아래 자동소총을 보유할 수는 있으나 이들 총기를 직접 구매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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