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오르고 종합병원의 본인 부담금은 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전국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을 내년 2월부터 급여비 총액의 50%로 정률 계산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본인부담금이 16%에서 3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대학병원급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은 산출방식을 진찰료와 진료비 총액의 50%로 바꿔 총진료비 2만원 정도의 환자는 지금보다 본인부담금이 37%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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