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는 3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경영권이 안정돼 있다고 판단해 의결권을 지금처럼 제한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만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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