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재벌 투신사, 계열사 의결권 제한적 허용
    • 입력2001.11.23 (20:4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재벌 투신사, 계열사 의결권 제한적 허용
    • 입력 2001.11.23 (20:40)
    단신뉴스
재벌 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는 3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경영권이 안정돼 있다고 판단해 의결권을 지금처럼 제한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만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