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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정리해고자 소득세 환급
    • 입력1999.05.14 (08: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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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정리해고자 소득세 환급
    • 입력 1999.05.14 (08:57)
    단신뉴스
지난 해 정리해고로 퇴직한 근로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돼, 지난 해 퇴직 근로자가 이달 안으로 퇴직 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25%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권고에 따른 퇴직자나 희망 퇴직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해당 세무서에 퇴직소득 확정 신고를 하면 6월중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지난 해 전체 퇴직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원천 징수세액은 3천600여억원으로 지난 97년의 천 5백억원보다 두배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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