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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 입력2001.11.23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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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
    • 입력 2001.11.23 (22:03)
    단신뉴스
경기도 구리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히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구리시는 최근 산간 계곡 등지에서 덫이나 총포류, 독극물 등으로 고라니와 맷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밀렵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밀렵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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