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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개인 등록문화재 재산세 등 감면
    • 입력2001.11.23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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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개인 등록문화재 재산세 등 감면
    • 입력 2001.11.23 (22:03)
    단신뉴스
경기도 파주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문화재 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파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문화재 대상은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의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파주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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