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속 투자신탁사와 증권 투자회사는 30% 미만의 지분을 가진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 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투신사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경영권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지금처럼 의결권을 제한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만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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