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재벌 투신사, 계열사 의결권 제한적 허용
    • 입력2001.11.24 (00: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재벌 투신사, 계열사 의결권 제한적 허용
    • 입력 2001.11.24 (00:02)
    단신뉴스
재벌 소속 투자신탁사와 증권 투자회사는 30% 미만의 지분을 가진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 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투신사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경영권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지금처럼 의결권을 제한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만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