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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간 단축등 테러방지법 수정
    • 입력2001.11.24 (09: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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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기간 단축등 테러방지법 수정
    • 입력 2001.11.24 (09:08)
    단신뉴스
국가정보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인권침해 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해 국정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한 국정원 직원들이 검사지휘 아래 수사를 하게 되며,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도 최장 50일에서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짧아집니다.
또 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행 등은 테러개념에서 제외하고 테러와 관련한 불고지죄 범위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2차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을 의결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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