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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 19살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입력2001.11.24 (09: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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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현재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선거권 부여 기준등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늘 최근 현행 만 20살인 성년기를 만 19살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나이도 만 19살로 낮아지며, 만 19살만 되면 부모 동의없이도 결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나이를 기준으로 만 20살로 정해진 선거권 부여기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개정시안은 또,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을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따지지 않고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나 미래에 생길 채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증하도록 했던 근보증 규정을 개정해,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사정변경이 생기면 보증계약을 해지할수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던 손해배상금액도 분납이 가능토록 명문화했으며, 결혼 중개회사가 성공보수명목의 중개료를 따로 받지 못하도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특위의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13일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한뒤 내년 5월쯤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 19살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입력 2001.11.24 (09:46)
    단신뉴스
오는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현재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선거권 부여 기준등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늘 최근 현행 만 20살인 성년기를 만 19살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나이도 만 19살로 낮아지며, 만 19살만 되면 부모 동의없이도 결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나이를 기준으로 만 20살로 정해진 선거권 부여기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개정시안은 또,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을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따지지 않고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나 미래에 생길 채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증하도록 했던 근보증 규정을 개정해,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사정변경이 생기면 보증계약을 해지할수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던 손해배상금액도 분납이 가능토록 명문화했으며, 결혼 중개회사가 성공보수명목의 중개료를 따로 받지 못하도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특위의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13일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한뒤 내년 5월쯤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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