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대학 산학협력업체 선정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서울 모 대학 교수 59살 안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99년 12월 초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 이름을 사용해 한방 치약을 만들고자 하는 임모 씨에게 접근해 학교에 얘기해 산학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까지 현금 4천백만 원과 밍크코트등 모두 4천9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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