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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로형 불법간판 일제단속
    • 입력2001.11.24 (10: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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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로형 불법간판 일제단속
    • 입력 2001.11.24 (10:45)
    단신뉴스
서울시는 서울시내 4차선 이상의 도로 주변 업소들을 대상으로 세로형 불법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업소들이 건물 1층의 출입구 양쪽에 한개씩만 설치할 수 있는 세로형 간판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건물 기둥마다 간판을 설치해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보고 다음달 5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지난 2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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