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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13개 시민단체 교원정년 연장 반대
    • 입력2001.11.24 (10: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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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13개 시민단체 교원정년 연장 반대
    • 입력 2001.11.24 (10:55)
    단신뉴스
경기도 성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교원정년 63세 연장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야당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부와 전교조 성남지회 등 13개 참여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야당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국민의 의사와도 맞지 않고 교육정상화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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