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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정년연장안 처리 늦춰질 듯
    • 입력2001.11.24 (11: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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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이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기에 신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무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사위 심의가 늦어질 경우 본회의 처리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또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등 쟁점 법안을 한나라당이 여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거나 표결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이들 쟁점 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며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서 물러나 시기에 신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국회 전원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협 사무총장은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끝)
  • 교원 정년연장안 처리 늦춰질 듯
    • 입력 2001.11.24 (11:47)
    단신뉴스
한나라당이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기에 신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무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사위 심의가 늦어질 경우 본회의 처리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또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등 쟁점 법안을 한나라당이 여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하거나 표결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이들 쟁점 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며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서 물러나 시기에 신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국회 전원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협 사무총장은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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