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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불법 밀렵한 40대 영장
    • 입력2001.11.24 (15: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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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불법 밀렵한 40대 영장
    • 입력 2001.11.24 (15:09)
    단신뉴스
서울 북부경찰서는 오늘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강원도 양양군 서면 40살 이모 씨에 대해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 오대산 갈천계곡 인근에서 올무와 덫을 이용해 노루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를 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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