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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확인 검사업체 대책마련 필요
    • 입력2001.11.24 (20: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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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확인 검사업체 대책마련 필요
    • 입력 2001.11.24 (20:00)
    단신뉴스
친자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검사업체들의 잘못된 판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모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유전자 검사업체에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해 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고려대에서 실시한 재검 결과 친자 인정 결과가 나와 그 동안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측은 검사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의 서모 양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도 유전자 검사업체간의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검사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의학교실 황적준 교수는 현재 유전자 검사는 검사 기준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어 검사업체들의 능력을 검증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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