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WTO 가입에 맞춰서 제2의 개방이라고 불릴 만한 획기적인 문호개방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용관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중국 공안부가 마련해 어제 발표한 6개 항의 출입국 개혁 조처는 우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오는 2003년까지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각 분야 고급인력과 대규모 투자자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허만칭(대외경제무역 연구원 교수): 개혁의 법률 환경이 더욱 완벽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에 올 것입니다.
⊙기자: 내국인에 대한 여행규제조처도 오는 2003년까지 완전 자유화됩니다.
내년부터 상하이와 선전 등 일부 도시를 시작으로 중국인들은 외국인의 초청장 없이 신분증과 호적 등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해마다 평균 5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해외 여행객 수가 향후 매년 2, 3배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획기적인 조처를 마련한 것은 기존의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김용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