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늘 최근 현행 만 20살인 성년기를 만 19살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9살로 낮아지며 만 19살만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나이 19세로 낮춘다
입력 2001.11.24 (21:00)
뉴스 9
⊙앵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늘 최근 현행 만 20살인 성년기를 만 19살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9살로 낮아지며 만 19살만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