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부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습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팩스,우편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은 물론 대리인이나 단체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영애 인권위설립기획단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진정은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인만큼 우선 진정 접수업무부터 시작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끝)
국가인권위 내일부터 진정 접수
입력 2001.11.24 (22:02)
단신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부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습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와 이메일,팩스,우편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은 물론 대리인이나 단체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영애 인권위설립기획단장은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진정은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인만큼 우선 진정 접수업무부터 시작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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