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제주 해경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귀포 남동방 36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0.6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다롄 선적 276톤급 쌍타망 어선 요어 859호 등 2척을 적발해 오늘 새벽 제주항으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은 검거된 중국 어선 선장 진모 씨 등 선원 41명에 대해 불법 조업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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