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서울 지역 택시는 내일부터 앞으로 최고 1년 이상 인천공항 운행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공항 공사와 함께 내일부터 인천공항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서울 지역 택시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1차례 적발됐을 때는 과징금 20만원에 1개월 출입 제한, 2차례 이상 적발됐을 때는 과징금 30만원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인천공항 출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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