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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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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스토커 법정구속
    • 입력2001.11.25 (11: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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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스토커 법정구속
    • 입력 2001.11.25 (11:0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12단독 재판부는 학교에서 알게 된 여대생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욕설을 남기는 등 전화 스토킹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대학 학생 28살 나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한차례 감경을 해도 집행유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수강신청을 도와주면서 알게된 같은 학부의 여학생 이모씨가 차츰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지 않으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이씨의 휴대전화에 욕설을 남기는 등 15차례 가량 전화스토킹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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