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적대적 인수합병 피해증권사도 손배책임
    • 입력2001.11.25 (11:1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시도한 주식공개매수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패한 경우 주간사인 증권회사도 주식투자자의 손실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재판도중 해외로 도피한 변인호씨가 주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노모 씨 등 217명이 변씨가 실질적 대표였던 중원과 모 증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매수인인 중원과 증권회사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에 실현불가능한 자금조성내역을 기재하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 공고했으므로 이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모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공개매수 절차의 단순한 대행사일뿐 대리인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증권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 97년 8월 중원측이 공고한 공개매수에 응모했으나 중원이 공개매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다가 당시 증권감독원의 조사 결과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운 사실이 밝혀지고 투자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
  • 적대적 인수합병 피해증권사도 손배책임
    • 입력 2001.11.25 (11:18)
    단신뉴스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시도한 주식공개매수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패한 경우 주간사인 증권회사도 주식투자자의 손실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재판도중 해외로 도피한 변인호씨가 주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노모 씨 등 217명이 변씨가 실질적 대표였던 중원과 모 증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매수인인 중원과 증권회사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에 실현불가능한 자금조성내역을 기재하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 공고했으므로 이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모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공개매수 절차의 단순한 대행사일뿐 대리인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증권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 97년 8월 중원측이 공고한 공개매수에 응모했으나 중원이 공개매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다가 당시 증권감독원의 조사 결과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운 사실이 밝혀지고 투자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