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권의 개발 제한 구역과 판교 신도시 예정지등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의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춘천과 제주를 비롯한 7개 중소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오늘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투기의 우려가 있어 허가 구역을 연장했으나 7개 중소도시권은 투기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성남 판교지역과 그 주변도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내일부터 2년 동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한 기준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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