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휴대폰을 울린 방청객 2명에게 감치 3일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결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단독 채동헌 판사는 어제 105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휴대폰을 울린 방청객 강모씨에게 감치 3일을, 박모씨에 대해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판사는 강씨의 경우 개정전에 휴대폰의 전원을 끄도록 직접 경고를 했는데도 증인신문 도중에 휴대폰이 울려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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