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온 교육부에 대해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금은 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승소인측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가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2주 뒤부터는 군산노회측에 매일 천 오백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군산노회는 지난 97년 교육부를 상대로 군산서해대학에 대한 부동산처분 허가거부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간접강제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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