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교원 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총무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9일 본회의 처리에서 회기내 처리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방침이 바뀐 것은 처리시한에 여유를 둔 것일 뿐 당론의 후퇴 가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법사위 여야 간사가 내일 위원회 안건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데다 28일 법사위에서는 여당이 개정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서 처리시한을 미룬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원정년 연장 당론은 지난 3년동안 논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자유투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와 관련해 이재오 총무는 전원위원회의 운영규칙이 마련돼있지 않고 찬반토론은 본회의에서도 가능한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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