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대지 안에 있는 일부 무허가 주택도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담은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법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안에 있는 대지의 무허가 건물이라도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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