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신축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 계약 해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해 다음 달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한 민법 개정시안에는 성년의 연령을 만 19세로 한 살 낮추는 것과 함께 불법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교사등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책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도급 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 청구만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하자가 클 때는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이 경계선을 침범했어도 1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 했다면, 원칙적으로 철거 청구를 하지 못하며 적정한 가격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종 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 가운데 사망 개연성이 높은 선박 침몰과 항공기 추락은 기간을 6개월로 줄여 권리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법 개정시안은 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주도록 했으며,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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