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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사실 미끼 고향 선배 부인에게서 돈 뜯어
    • 입력2001.1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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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사실 미끼 고향 선배 부인에게서 돈 뜯어
    • 입력 2001.11.25 (16:57)
    단신뉴스
서울 북부경찰서는 성폭행 사실을 미끼로 고향 선배 부인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뜯어낸 서울 미아 6동에 사는 위모 씨에 대해 강간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위씨는 지난 87년 고향선배 집에서 부인 52살 배모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최근까지 10년간 5천만 원을 뜯은 혐의입니다.
위 씨는 또 지난 91년 자신의 집으로 배 씨를 불러 함께 살자며 위협하다 불을 내 배 씨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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