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여대생을 괴롭혀 온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대생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이렇게 결번이 된 것은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내 모 대학 경영학부 4학년 여학생인 이 모 씨는 동급생인 나 모 씨의 구애를 거절하자 수시로 걸려온 협박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이 씨의 음성 사서함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런 나 씨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스토킹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납치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엄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 스토킹 범죄는 우리나라 2, 30대 여성 가운데 30%가 경험을 해 봤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이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는 중범죄기 때문에 엄벌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