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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 현역군인 석방 편파수사 의혹
    • 입력1999.05.14 (11:2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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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 현역군인 석방 편파수사 의혹
    • 입력 1999.05.14 (11:22)
    단신뉴스
병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군 검찰이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역군인 5명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석방해 편파수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부는 지난 다섯달동안의 병무비리 합동수사에서 입영대상자 부모등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병역을 면제시켜준 혐의로 구속된 현역군인 22명 가운데 5명을 기소하지 않은 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의무사령부 인사과장 정모중령은 알선수재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뒤 20일만에 풀려났습니다.
군검찰은 또 2천8백만원을 받고 3명의 병역을 면제시켜준 김모소령등 3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군 검찰은 이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관용을 베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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