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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대전 공정성 시비
    • 입력2001.11.25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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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대전 공정성 시비
    • 입력 2001.11.25 (22:03)
    단신뉴스
제 20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공모 기준을 초과한 작품을 대상 등 수상작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응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건축대상을 주관한 건축가협회는 공모 당시, 모형 작품의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가 9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상 작품을 포함해 최소한 6점 이상의 수상작들이 크기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상 작품의 경우, 전시회가 열리기 직전 공모 기준에 맞춰 작품의 일부인 받침대의 크기를 줄이고 모양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건축가협회와 심사위원단은 특정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기위해 공모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기위해 크기를 초과한 작품들도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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