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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 입력2001.11.25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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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 입력 2001.11.25 (22:04)
    단신뉴스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권의 개발 제한 구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또 판교 신도시 예정지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의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2년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춘천과 제주를 비롯한 7개 중소 도시권의 개발 제한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의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에는 투기의 우려가 있어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했으나 7개 중소 도시권은 투기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성남 판교지역과 그 주변도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2년 동안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한 기준 이상의 땅을 거래하기 전에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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