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의 2분의1에서 3분의 1 정도 뽑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8인 정치개혁 특위를 열고 단일 정치개혁안을 합의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는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지역구 의원이 3명이상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율이 5%이상인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당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기간동안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재판은 1년이내에 종결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선거방송 중계방송과 출구조사를 전면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이와함께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의원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중징계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키는 등 의사진행 방해행위와 안건 변칙 처리행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운영을 본회의 중심으로 상시화하고 질의응답은 반드시 1문1답식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문제는 국민회의가 중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자민련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다음주 안에 다시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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