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오늘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안동시의회 의장 39살 윤병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38살 김성진 피고인등 전.현직 안동시의원 5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피고인은 지난 96년 실시된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시의원 9명에게 모두 5천4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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