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일본어선 미도리 마루를 조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는 오늘 선장 오쿠무라 다까히로씨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나포 당시 조업사실을 계속 부인하던 다까히로씨는 지도선측이 촬영한 비디오화면과 레이더 기록장치를 제시하자 조업사실을 인정했다고 관리사무소측이 밝혔습니다.
다까히로씨등 선원3명과 억류돼 있는 어선은 검찰에서 결정한 담보금 2천백만원을 내거나 일본 총영사관에서 담보금 보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석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