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미군 음식물 찌꺼기를 인근 식당에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52살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월에서 10월과 함께 벌금 8백만원에서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식 찌꺼기를 구입해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43살 서모씨 등 식당업주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8월과 함께 벌금 천만원에서 5백만원씩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가축의 사료로나 사용해야 할 외국 군부대의 음식찌꺼기를 부대찌개로 조리해 판매한 점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심을 야기했으며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부대 식당에서 근무하는 최씨는 지난 98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미군들이 먹다버린 쇠고기와 칠면조고기 등을 가축사료용으로 부대밖으로 반출시켜 서씨 등 식당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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