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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 유발 배우자도 혼수반환 요구가능
    • 입력2001.11.26 (09: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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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 유발 배우자도 혼수반환 요구가능
    • 입력 2001.11.26 (09:27)
    단신뉴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수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1부는 신혼 여행때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다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된 이모 여인이 남편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물을 제외한 혼수품 일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실제적인 부부생활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결혼 생활을 위한 혼수품은 원고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물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일단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소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6년 5월 중매를 통해 윤씨와 결혼한 이모 여인은 뚜렷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남편에게 욕설을 하다 별거에 이르게 됐으며 이후 남편이 재혼한 사실을 알고 혼수품과 예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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