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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 의사 구속
    • 입력2001.11.26 (09: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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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비리 의사 구속
    • 입력 2001.11.26 (09:28)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병역 면제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4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10월 군입대 신체검사를 앞둔 김모 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천식진단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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