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15퍼센트 이상 가질 경우 그 은행은 자은행으로 간주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기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 주식을 보유하도록 전면 허용하되 15퍼센트 이상 주식을 가질 경우 자은행으로 간주해 건전성 규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또 대주주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가 당초 정부안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축소됐지만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이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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