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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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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수련원 등 의무 보험대상 제외
    • 입력2001.11.26 (10: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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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수련원 등 의무 보험대상 제외
    • 입력 2001.11.26 (10:46)
    단신뉴스
청소년 수련원이나 놀이시설 등 상당수가 의무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 보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화재 김혁수 신종보험팀장은 상당수 재난 보험이 의무화돼 있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선 청소년 수련원과 놀이시설,중소 관광숙박시설 등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험 보상액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손해보험 협회지 11호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실제로 지난 99년 씨랜드 사고나 인천 호프집 사고에서 보험 보상이 없었거나 임의로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재난사고때 정부에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 재정 부담이 되는 만큼 재난 보험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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