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는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도로 거래금액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통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반달곰을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억원에서 최고 1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파충류와 양서류는 지금까지 `까치 살모사'와 `금개구리'에 한해서 포획을 금지했지만 앞으로 모든 종류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특히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품 또는 음식물을 취득하는 사람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그동안 처벌이 애매했던 `먹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중에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내년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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